2022.08.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아동의 학대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내 양육 상황 점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