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중계 허용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의 변론이나 선고를 인터넷이나 TV 같은 방송 매체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녹화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 절차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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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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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론
재판이나 심판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말로 설명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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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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