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결혼을 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혼인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결혼을 하면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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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변경 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여러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규정
변경 후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현행과 같음…) 제59조까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및 제59조의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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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혼인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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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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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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