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실적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더 투명한 건설 시장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경력증 대여 및 공유 단속 강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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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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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기술경력증의 부정 사용 방지와 관련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해외 실적 관리와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검사 통지와 정기적인 실태조사 규정이에요.
협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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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설계, 시공 관리 등)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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