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퇴직 공직자가 확인 절차 없이 취업할 경우 위반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여부 확인 명령
퇴직공직자가 미리 확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인물의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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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규정
변경 후
취업심사대상자가 확인 없이 취업했을 때 기관장이 위원회에 확인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상황별(확인 요청, 승인 신청, 확인 명령)로 구분하여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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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여부 확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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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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