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시 받지 못한 공제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 협조를 구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기반 마련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에 과세정보,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변경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의 자격 확인이나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국세청장의 과세정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등록자료,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나 사용료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재산 등 세무 관련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