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처우개선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의 명칭과 역할 확대
기존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방지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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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처우개선인권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처우개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명칭을 '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범위에 '인권침해 방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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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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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항을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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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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