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아동학대의 주체를 '성인'에서 '누구든지'로 넓혀 미성년자의 아동학대 가해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 주체의 확대
현재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만 아동학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누구든지'로 바꾸어 미성년자가 저지른 아동학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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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호
변경 전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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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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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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