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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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정(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국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참여여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국민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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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예산제도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짜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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