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및 학대 관련 범죄자 채용 제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학교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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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따른 채용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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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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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정 직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교육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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