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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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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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유사수신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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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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