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발의 ·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장 이전 비용 지원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취업할 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때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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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 창업, 주거 지원 등 청년과 중장년의 정착을 돕는 사업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2의2.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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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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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제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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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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