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도시가스 사용자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수기 요금을 비수기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냉난방비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6월~8월)과 보일러 사용이 많은 겨울(12월~2월)에 집중되는 가스 요금을 비수기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공급규정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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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요.
변경 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도시가스사용자가 성수기에 사용한 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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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규정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지켜야 하는 요금, 공급 조건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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