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발의 ·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미통보 시 처벌 강화
해외 공사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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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변경 전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도) (…현행과 같음…) 수주활동, 시공 상황 및 인적․물적 사고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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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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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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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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