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방송사업자가 대기업 등 큰 자본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관련 방송 현황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사적 이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이 방송사를 소유할 때, 자본력을 바탕으로 방송 내용이나 제작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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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3(최다액출자자 관련 방송현황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 정보를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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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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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다액출자자
해당 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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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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