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국립공원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공원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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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도지사 등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단, 여러 시·도에 걸친 경우 협의 절차 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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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계획
국립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하며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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