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는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민정치교육 도입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국민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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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정책연구소의 시민정치교육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책연구소가 헌법, 민주주의 가치, 선거제도, 인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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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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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소
정당이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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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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