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에서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구매자 등록제 도입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사려는 구매자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누가 물건을 사가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허위 정보로 등록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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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구매자 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하며, 허위 등록이나 법규 위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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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도매인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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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도매인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사서 소매인 등에게 파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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