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조의3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