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선거를 4월로 앞당겨 농번기 인력난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파악 시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6월 초중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농민들이 가장 바쁜 5월 중하순과 겹쳐,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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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변경 후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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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만료
정해진 직무 수행 기간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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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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