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면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에요.
중복 절차 간소화
현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별개로 진행되어 건축주가 번거로움을 겪고 있어요. 이 법안은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면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사실을 다른 사실로 보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면 기계설비 검사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