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기장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
국가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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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한 국가의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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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주기장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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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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