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 기록 관리를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명문화
현재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던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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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기록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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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수용자를 교육하고 교화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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