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 통신망이 끊기지 않도록 이중화 체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통신망의 안정성 강화
대형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가 사용하는 통신망이 끊기지 않도록 '이중화'된 회선을 구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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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소방통신망 구축·운영)
변경 전
기존에는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119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소방통신망을 반드시 구축·운영해야 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의 회선으로 이중화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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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청장 등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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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화
어떤 시스템이나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멈추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장치나 회선이 즉시 작동하도록 두 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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