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이사의 안전 책임 강화와 현장 관리자의 직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표이사의 정기적 점검 의무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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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사항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표이사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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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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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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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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