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건축물 관리 점검이 부실할 경우에도 점검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점검에 대한 책임 강화
점검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건축물 관리자가 해당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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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자격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지침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에 있어 점검자와 점검기간 등의 관리 소홀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체 요청이 가능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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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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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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