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기관에 지원을 제공하여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준 마련
기존의 단순한 현황 조사 수준을 넘어,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가 적정한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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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건축모니터링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문기관의 지정 등 건축모니터링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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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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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모니터링
기후변화나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가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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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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