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사냥견도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사냥견의 맹견 포함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 중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는 '맹견'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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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다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응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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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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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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