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주 공간의 환경 보호를 위해 우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주잔해물 정의 및 관리 체계 마련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인공위성이나 그 파편 같은 '우주잔해물'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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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우주잔해물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우주잔해물"이란 더 이상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지구 궤도에 있거나 지구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인공(인공)의 모든 물체(그 파편을 포함한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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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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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잔해물
수명이 다하거나 궤도를 벗어난 인공위성, 로켓 파편 등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쓸모없는 물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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