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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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립·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함
변경 후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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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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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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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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