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수용자가 재심이나 상소권 회복을 위해 변호사와 접견할 때,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소통을 돕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조력권의 법적 강화
수용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권리의 핵심인 '접견 장소'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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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변경 후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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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말해요. 여기에는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수형자,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가 모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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