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역외거래에 대한 무신고 및 과소·초과신고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무신고가산세율 조정
해외와 관련된 거래(역외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 20%였던 가산세를 40%로 높여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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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변경 전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함
변경 후
역외거래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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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무신고가산세는 시행일 이후 도래한 신고기한부터,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시행일 이후 도래한 기한까지 세액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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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예: 신고를 늦게 하거나 적게 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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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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