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공익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주택의 정의와 목적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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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주택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매입하여 이 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익주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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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통과될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공익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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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경제주체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해요. (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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