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항 구역 내 위험한 물놀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 범위 확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항의 수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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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금지행위)
변경 전
어항시설이나 어항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항의 수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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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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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항구역
어선이 드나들고 어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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