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역외거래 관련 서류 보존 기간 연장
현재는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역외거래의 경우 이를 7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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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부 및 증거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변경 후
장부 및 증거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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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거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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