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채무자가 실수로 빠뜨린 채권자를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누락된 채권자 수정 가능 기간 확대
기존에는 변제계획이 확정(인가)되면 채무자 목록을 고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된 경우라면 면책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9조의2제2항
변경 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면책결정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새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채권자)의 명단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