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영세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지원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관리 기준 마련
기존에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인 휴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남녀 휴게실 구분, 1인당 최소 면적, 작업장과의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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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남녀 휴게실을 구분하고, 1인당 최소 면적과 작업장과의 거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키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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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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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인 규칙으로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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