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어 기관 운영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임기 불일치로 인한 갈등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기관장의 임기(3년)와 대통령의 임기(5년)가 서로 달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신임 정부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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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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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기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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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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