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산부와 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택근무 허용 의무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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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택근무의 신청방법,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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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기
임신 중인 기간을 의미하며,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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