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같은 정당이 동시에 맡지 못하게 하여 국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견제와 균형의 원칙 강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같은 교섭단체(정당)가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해요.
변경 후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정당에 소속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임위원장을 뽑는 경우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구성
국회가 열리기 전,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정해 국회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