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대리점 거래 관련 고발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의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할 수 있었으나,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혀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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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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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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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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