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때,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사 체계 변화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바뀌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변화된 수사 체계를 특별감찰관 제도에도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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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고발 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변경 후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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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고발이나 수사 의뢰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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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찰관
특정한 목적이나 분야를 위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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