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고발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고발을 보내는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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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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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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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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