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고발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기관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나 다른 기관이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알 때, 고발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혀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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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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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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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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