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길 때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 연장
수도권에 있던 본사나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기존 건물과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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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
변경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이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
변경 후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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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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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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