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험 환경에 따른 규제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면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최종 산물에 남지 않아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경우라면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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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래 유전자가 없거나 남지 않은 경우 등 안전성이 확인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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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면제 및 시설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험한 생물체의 실험 절차와 격리된 공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관리 대상에 대한 보고 의무와 처분 전 청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절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22조의2에 따른 개발·실험 승인이나 신고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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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다른 생물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든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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