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집단에너지 사업 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환경 보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변경할 때,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미리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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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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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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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청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자나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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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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