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하도급 거래 위반 시 고발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체계 변화 반영
2021년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내용에 맞춰, 고발 대상을 특정 기관(검찰총장)으로 한정하던 기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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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함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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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고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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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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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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