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류 충돌 영향 평가 포함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할 때, 조류의 이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새들이 건물에 부딪히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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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검토 항목에 '조류 이동 활발 지역에서의 조류 충돌 영향 평가 포함 여부'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준수 여부'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류 충돌 관련 내용(제17조제1항제4호)은 2023년 6월 1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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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을 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그로 인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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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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