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면접비 지급과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돕는 법안이에요.
면접비 지급 의무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필기나 면접을 실시할 때, 구직자에게 시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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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필기·면접 시험 응시비용의 지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급하고, 요청 시 면접확인서를 발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9조의2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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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접비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직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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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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